활동지원사 양성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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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교육비는 교육생 본인의 이름으로 입금해 주십시요.
구분 | 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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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품목별 분쟁해결기준)61번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(2개업종) |
교습을 할수 없거나, 기타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수강 불능 | 잔여 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 | |
교습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|
교습개시 이전 |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 | |
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 | 수강료의 2/3 해당액 환급 | ||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 | 수강료의 1/2 해당액 환급 | ||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| 미환급 | ||
교습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|
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(교습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함)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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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고 | 총 교습시간은 교육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 |
신분증, 필기도구,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1부
교육과정 | 대상자 | 교육시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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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과정 | 사회복지사,요양보호사,간호사,간호조무사자격증소지자,유사경력자 | 32시간 (09~18시) |
표준과정 | 위 자격 경력이 없는 자 | 40시간 (09~18시) |
※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(장애인활동지원)를 참고 하세요.